학술지

K o r e a S o c i e t y o f A c t i n g S t u d i e s

심사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사)한국연기예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4조 1항, 제33조 2항에 의거하여 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집 <연기예술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접수 및 심사위원 선정)
  1. 투고논문은 학회 홈페이지에(http://www.kosas.or.kr)있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접수하고 편집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2.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해당분야의 적합한 책임편집위원을 선정하면 책임편집위원은 심사위원 2인을 추천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투고된 논문의 접수 및 심사와 관련된 제반사항과 절차는 편집위원장이 총괄한다.
    • 1) 책임편집위원의 역할
      • ① 책임편집위원은 논문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② 책임편집위원은 논문심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모든 사항에 관여하며, 논문의 질 향상에 대한 책무성을 가진다.
  3. 논문접수는 수시로 하며,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으로 접수한 시점을 접수일로 한다.
  4. 논문접수 시 ʻʻ연구윤리서약서ʼʼ(온라인), “논문투고신청서, 저자점검표” 양식을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여 기타파일에 업로드한다.
  5. 논문접수 시에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결과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 3조(심사의 기준)
심사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심사 결과는 초록과 본문 각각 항목별 평가, 게재 여부, 판정 소견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2. 초록의 항목별 평가는 ① 논문 형식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가?, ② 초록 내용 및 양은 적합한가?, ③ 핵심 내용 및 용어 사용은 적절한가?, ④ 평이한 문장으로 구조화 되었는가?, ⑤ 주제어는 적절한가?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각 기준마다 10점씩 부여하여 총 5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본문의 항목별 평가는 ① 논문의 체계성, ② 방법론의 진취성 및 문제 인식의 새로움, ③ 연구 내용 및 결과의 창의성과 논리성, ④ 기존 성과의 활용 및 연구사적 반성, ⑤ 용어-개념의 적절성 및 논리적 정합성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하되, 각 기준마다 10점씩 부여하여 총 5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①게재가 ②게재불가로 나뉘되, 구체적으로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한다.
  5. 판정 소견은 항목별 평가와 게재 여부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하되, 게재 시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 4조(심사)
  1. (사)한국연기예술학회 논문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투고원고의 게재여부는 책임편집위원이 의뢰한 전문가 2인의 심사위원 심사(기간 10일)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책임편집위원은 심사 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는 저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 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가감 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7일 이내에 재투고하지 아니하면 그 원고는 탈락으로 처리된다.
  5. 논문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논문 심사위원 위촉은 논문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은 배제한다.
  7.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8. 심사위원은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투고논문을 심사한다.
제 5조(심사판정)
  1. 논문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네 단계로 구분하며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
    심사A 심사B 심사C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개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① 게재가 : 수정사항 없이 게재가능
    • ② 수정 후 게재가 : 논문내용 중 철자, 단위, 편집 등의 수정지시사항을 수정하여 확인 후 게재여부 최종결정
    • ③ 수정 후 재심 : 논문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하여 수정·보완, 보충하여 재심을 거쳐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 판단
    • ④ 게재불가 : 당호에는 논문을 투고할 수 없는 것으로 논문 게재가 불가한 것
  2. 투고된 논문의 심사자가 연구윤리위반 행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하고 그 결정에 따른다.
제 6조(결과통지)
  1. 편집위원장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해 투고자에게 수정 내용 또는 게재 불가 사유를 바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7조(결과이의신청)
  1.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ʻʻ심사결과 이의신청서ʼʼ, 수정지시사항 이행확인을 위해서는 ʻʻ수정 지시사항 이행표ʼʼ,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ʻʻ지적소유권위임서ʼʼ 양식을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작성·제출 한다.
제 8조(규정변경)
  1. 본 규정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 9조(인쇄)
  1. 게재된 논문에 대한 별쇄본은 별도로 신청한다. 별쇄본을 희망하는 투고자는 원하는 부수만큼의 별쇄본 인쇄비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 10조(심사료)
본 학회 논문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附則 제1조 본 회칙은 2009년 0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16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17년 08년 20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19년 02년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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