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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연기예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으로는 ‘Korea Society of Acting Studies(KOSAS)’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연기예술에 대한 학술연구, 조사 및 정보, 교육을 통한 연기예술의 진흥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연기예술과 관련된 학회지 발간 및 관련도서의 출판 연기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및 발표회 개최 연기예술 창작활동 진흥을 위한 교육 및 학술지원 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회 원 제7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정회원 : 전문대학 이상 연기관련학과 또는 영상관련학과 교수 및 강사 (강사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2학기 이상 강의한 자), 5년 이상 연기 관련 또는 영상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기타 이사회가 본회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하여 인준한 자 단체회원 :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및 기업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득한 단체 제8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 및 단체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②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투고와 게재를 할 수 있으며, 정기학술 발표회 및 연구발표회 등 본회가 개최 및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 활동 할 수 있다. ③ 정회원 및 단체회원의 대표자 1인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학술연구 활동 및 발표 기타 학회행사 참여 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기준으로 자격이 상실된다. ③ 회원 자격상실은 해당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벌)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임시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임시회장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본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들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들에 관한 세부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 통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 또는 본회 사무국으로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한해 회의 개시 2일 전까지 유무선 통신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 제6장 위원회 제32조(구성 및 소집)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영역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로 구성된다. ③ 위원회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33조(책임과 기능) ① 각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각 위원회는 본 학회의 실무 활동과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토의 및 시행한다.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간행물의 편집, 심사, 출판을 담당한다. 윤리위원회는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 담당한다. ②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6조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보조금, 찬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7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39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40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2조(임원의 보수) 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사무부서 제43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보 칙 제44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학회 산하, 학술연구관련, 학술지 집필관련 발간 및 논문투고, 논문편집, 논문심사,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의 규정 및 시행세칙, 세부사항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제1장 총 칙제1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연기예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으로는 ‘Korea Society of Acting Studies(KOSAS)’라 한다.제2조(소재지)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제3조(목적)본회는 연기예술에 대한 학술연구, 조사 및 정보, 교육을 통한 연기예술의 진흥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제4조(사업)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연기예술과 관련된 학회지 발간 및 관련도서의 출판연기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및 발표회 개최연기예술 창작활동 진흥을 위한 교육 및 학술지원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제5조(수익사업)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제6조(이익의 제공)①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제2장 회 원제7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정회원 : 전문대학 이상 연기관련학과 또는 영상관련학과 교수 및 강사 (강사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2학기 이상 강의한 자), 5년 이상 연기 관련 또는 영상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기타 이사회가 본회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하여 인준한 자단체회원 :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및 기업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득한 단체제8조(회원의 권리)① 정회원 및 단체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②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투고와 게재를 할 수 있으며, 정기학술 발표회 및 연구발표회 등 본회가 개최 및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 활동 할 수 있다.③ 정회원 및 단체회원의 대표자 1인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9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학술연구 활동 및 발표기타 학회행사 참여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②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기준으로 자격이 상실된다.③ 회원 자격상실은 해당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제11조(회원의 벌)본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제 3장 임원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회장 1인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감사 2인제13조(임원의 선임)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4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제16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제17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임시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임시회장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19조(고문 및 자문위원)① 본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② 고문 및 자문위원들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③ 고문 및 자문위원들에 관한 세부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제4장 총 회제20조(총회의 구성)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제21조(구분 및 소집)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 통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제23조(의결정족수)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 또는 본회 사무국으로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제24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예산 및 결산의 승인사업계획의 승인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제5장 이 사 회제26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제27조 (구분 및 소집)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한해 회의 개시 2일 전까지 유무선 통신으로 통지할 수 있다.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제29조(서면결의)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제30조(의결정족수)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제6장 위원회제32조(구성 및 소집)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영역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로 구성된다.③ 위원회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제33조(책임과 기능)① 각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각 위원회는 본 학회의 실무 활동과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토의 및 시행한다.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간행물의 편집, 심사, 출판을 담당한다.윤리위원회는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 담당한다.②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제7장 재산과 회계제34조(재산의 구분)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제35조(기본재산의 처분)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6조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36조(수입금)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보조금, 찬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제37조(차입금)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38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제39조(예산편성)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제40조(결산)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1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제42조(임원의 보수)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제8장 사무부서제43조(사무국)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제9장 보 칙제44조(법인해산)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본회가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제45조(청산종결의 신고)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6조(정관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7조(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학회 산하, 학술연구관련, 학술지 집필관련 발간 및 논문투고, 논문편집, 논문심사,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의 규정 및 시행세칙, 세부사항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부 칙제1조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제1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연기예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명으로는 ‘Korea Society of Acting Studies(KOSAS)’라 한다.제2조(소재지)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제3조(목적)본회는 연기예술에 대한 학술연구, 조사 및 정보, 교육을 통한 연기예술의 진흥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제4조(사업)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연기예술과 관련된 학회지 발간 및 관련도서의 출판연기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및 발표회 개최연기예술 창작활동 진흥을 위한 교육 및 학술지원국내외 학술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제5조(수익사업)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제6조(이익의 제공)① 본회는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② 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제2장 회 원제7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하되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정회원 : 전문대학 이상 연기관련학과 또는 영상관련학과 교수 및 강사 (강사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2학기 이상 강의한 자), 5년 이상 연기 관련 또는 영상관련 전문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기타 이사회가 본회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하여 인준한 자단체회원 : 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및 기업으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득한 단체제8조(회원의 권리)① 정회원 및 단체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②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투고와 게재를 할 수 있으며, 정기학술 발표회 및 연구발표회 등 본회가 개최 및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 활동 할 수 있다.③ 정회원 및 단체회원의 대표자 1인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9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학술연구 활동 및 발표기타 학회행사 참여제10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①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②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기준으로 자격이 상실된다.③ 회원 자격상실은 해당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자격이 회복될 수 있다.제11조(회원의 벌)본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제 3장 임원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회장 1인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감사 2인제13조(임원의 선임)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14조(임원의 해임)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기타 현저한 부당행위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제15조(임원의 선임제한)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제16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은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원의 반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제17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제18조(회장의 직무대행)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임시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임시회장의 사회 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19조(고문 및 자문위원)① 본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② 고문 및 자문위원들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③ 고문 및 자문위원들에 관한 세부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제4장 총 회제20조(총회의 구성)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제21조(구분 및 소집)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정기 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유무선 통신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제23조(의결정족수)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 또는 본회 사무국으로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제24조(총회의 기능)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예산 및 결산의 승인사업계획의 승인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제5장 이 사 회제26조(이사회의 구성)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제27조 (구분 및 소집)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한해 회의 개시 2일 전까지 유무선 통신으로 통지할 수 있다.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제29조(서면결의)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제30조(의결정족수)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사항제6장 위원회제32조(구성 및 소집)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영역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간사로 구성된다.③ 위원회는 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제33조(책임과 기능)① 각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각 위원회는 본 학회의 실무 활동과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토의 및 시행한다.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간행물의 편집, 심사, 출판을 담당한다.윤리위원회는 연구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 준수 여부를 심의, 담당한다.②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제7장 재산과 회계제34조(재산의 구분)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기본재산은 본 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고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제35조(기본재산의 처분)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를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6조의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36조(수입금)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보조금, 찬조금, 사업수익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제37조(차입금)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38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제39조(예산편성)본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제40조(결산)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1조(회계감사)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제42조(임원의 보수)모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제8장 사무부서제43조(사무국)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제9장 보 칙제44조(법인해산)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본회가 해산한 때에는 잔여재산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제45조(청산종결의 신고)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6조(정관변경)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47조(규정 및 시행세칙의 제정)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학회 산하, 학술연구관련, 학술지 집필관련 발간 및 논문투고, 논문편집, 논문심사,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등의 규정 및 시행세칙, 세부사항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부 칙제1조이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