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K o r e a S o c i e t y o f A c t i n g S t u d i e s

연구윤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연기예술학회 연구윤리규정이라 부르며, 연구자들의 한국연기예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의 관련 연구행위의 윤리성과 진실성을 정의하고,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학회차원의 조치를 규정하며, 그 담당기구인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역할을 정의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제32조, 제33조 3항에 의거하여 구성하며, ‘학회관련 연구행위’라 함은 학회가 주관 또는 발간하는 학술지 ‘연기예술연구’에 투고 및 게재를 포함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ㆍ수행ㆍ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중복사용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2.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든 행위를 말한다.
  3.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ㆍ과정ㆍ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 과정ㆍ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함을 말한다.
  5. “자료 등의 중복사용”이라 함은 자신이 이미 발표한 자료나 연구결과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중복출판(multiple publication)” 및 “이중게재(redundant publication)” : 중복출판이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 다른 학술지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중게재는 이미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있는 내용을 다른 학술지에 원저 논문으로 다시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부당저자표시”라 함은 논문작성에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 개인적 친분관계(가족, 친인척 등)를 이유로 논문의 저자로 기록된 사람을 말한다.
  8. “대필”이라 함은 타인에게 자신의 논문을 의뢰하여 기술한 논문을 말한다.
  9. “피조사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 최초 제보의 대상이거나, 이후 조사과정에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대상이 된 사람을 말한다.
  10.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1. “본 조사”라 함은 예비조사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수행하는,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위한 심층적인 조사 및 보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회의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부정행위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1. 회장과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장 1인과 8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연구윤리교육의 시행)
  1. 연구윤리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한다.
  2. 연구윤리교육을 행하는 시기는 편집위원회, 춘계, 추계학술대회, 하계, 동계 워크숍, 분과위원회에서 실시한다.
  3. 기타 논문투고 홍보나 학술대회 홍보 등에서 연구윤리 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연구부정행위 조사)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며, 그 결과는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한다.
  3. 회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 7조(결과이의신청)
  1. 조사과정에서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피조사자가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단, 피조사자가 위원회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ㆍ파손ㆍ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당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ㆍ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안건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5.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들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결과)
  1.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할 수 있다.
    •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
    • 2)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취소의 공지
    • 3) 투고자격의 정지 및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4) 기타 적절한 조치
제9조(결과 통지 및 조치)
  1.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편집위원회, 이사회,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한다.
  2.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할 수 있다.
    • 1) 연구부정으로 판단된 논문의 저자에게는 향후 2년간 논문투고를 금지한다.
    • 2) 연구부정으로 판단된 논문의 심사위원에게는 향후 1년간 논문심사의뢰를 하지 않는다.
    • 3) 연구부정의 저자가 제재기간 만료 후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는 연구부정교육이수증을 함께 제출토록 한다.
    • 4) 본 학회 사무국에서는 연구윤리부정으로 판단된 저자는 회원 관리명단을 작성하여 연구부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 5) 기타 연구부정에 대한 교육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0조(인간대상연구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 획득 여부 또는 심의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위원회의 최종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附則 제1조 본 회칙은 2009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칙은 2014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회칙은 2016년 0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칙은 2018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회칙은 2019년 0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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